서울시, 재난대응기관용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 수립

19일 오후 2시 고덕3단지 재건축단지 일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훈련도 실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서울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청, 구청, 소방서 등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진 재난 표준행동절차’를 6일 밝혔다.주요내용은 지진발생 초기 각 기관이 즉각 조치해야할 근무자 행동수칙(청사 전기·가스 차단, 옥외 대피, 청사점검, 비상소집)과 초동조치(상황관리, 피해 정보 수집, 대응 우선순위 결정, 기관장·부서장·담당자 행동 체크리스트)이다.이번에 정립된 지진재난 표준행동 절차는 기반시설이 마비된 상황과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도 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은 모든 기반시설이 정상으로 작동되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적용된다. 또 근무자가 단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5쪽 분량의 체크리스트 형태 핸드북으로 제작돼 평소에도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립된 표준행동 절차는 23개 분야로 나뉜다. 그 중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기관용은 지진 규모, 진도 및 진앙지를 알지 못해도 지진을 인지하면 즉시 행동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지진 매뉴얼처럼 ‘지진규모’로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대신 ‘지진 체감’을 기준으로 정립해 지진 규모를 파악하기까지 소모되는 시간을 줄였다. 지진 체감 기준은 ‘단순히 흔들려 지진 감지’와 ‘심한 흔들림에 위험을 느낌’ 두 개다. 이번 표준행동절차는 시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20개 기관이 참여해 표준화된 행동절차를 만들었다. 이를 기초로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변형·보완했다.한편, 표준 행동절차를 실제 검증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고덕3단지 재건축단지 일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훈련을 실시한다. 대지 21만㎡(68개동 건축물)의 훈련장에서 47개의 복합재난과 104개의 메시지로 재난상황을 부여하고, 시민단체, 학생 등 3400여명이 참여한다. 시는 표준행동절차에 따른 초동대처를 통해 미비점을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에 재정립된 표준 행동절차는 실제 지진발생 시 담당별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 짓고 단순·명료화하여 지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말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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