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소화전의 물대포 사용 제한 입장 밝혀...서울시 소방본부도 '관련 법상 가능'...경찰청 대응 주목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으로 경찰의 물대포에 소화전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경찰청의 대응 등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박 시장은 5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화전에서 쓰는 물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경찰의 물대포에 소화전 물이 공급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소방용수시설은 기본적으로 소방용도로만 쓰게 돼 있다"며 "광화문 일대에는 중요한 시설들이 다 있어 (만약 그 시간에)화재가 난다고 하면 끔찍한 상황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경찰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측은 경찰 살수차의 소화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화전의 설치 목적이 소방기본법상 화재 '긴급한 상황'에 한해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소방관이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화훈련을 하고 있다.
경찰 측은 당황해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감장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만약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경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도 "설마 공공기관끼리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말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005102036469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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