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교수 '(사망진단서)작성지침 어겼는데 강요할 순 없다'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은 '머리 손상이 결정적 요인'

▲지난 9월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구호가 적힌 피켓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이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머리 손상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는 작성원칙을 어겼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수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이 교수는 "주치의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만 밝혔다. 이 교수는 3일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을 어겼는데' 이에 대한 '(수정을)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왜 활동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주치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드러내 이에 대한 비난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는 원칙에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진단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인데 이걸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썼다'라고 알려줬는데 주치의는 수정하겠다는 뜻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의 한계도 인정했다. 이 교수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침을 어겼다는 것을 주치의에게 분명히 말했고 앞으로 (주치의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바꿀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특별위원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별기자회견 자리에서 서울대병원의 공식 입장인 '병사'아 달리 자신은 '외인사'라고 기재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김종배 사회자의 확인 질문에 "외인사가 맞다"고 답했다. 한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사망일로부터 6일 전에 시작된 급성심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심폐정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심부전이나 고칼륨 혈증도 다 이 분(백남기 농민)이 머리 손상을 받아 중환자실에 쭉 누워있는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계속 유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때는 최근에 생긴 합병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전에 생긴 그 머리 손상이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에 대해 "우리 법에 변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결정하게 돼 있고 검사의 결정에 만일 유족이 반대하면 법원에 영장을 받는다"며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그 누가 반대해도 부검은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의학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죽음, 이런 죽음에 관해서는 부검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망에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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