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음주운전 테임즈에 벌금+사회봉사 구단 징계

테임즈, 플레이오프 2차전부터 출전 가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30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팀의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즈(30)에 50시간 사회봉사와 5000달러 벌금의 구단 자체 징계 조치를 내렸다. NC는 별도의 경기 출장정지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임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징계에 따른 출장정지 처분만 받았으며 플레이오프 2차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앞서 KBO는 이날 오전 11시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테임즈에 대해 정규시즌 잔여 경기 및 포스트시즌 한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테임즈는 KBO징계에 따라 플레이오프 1차전은 뛸 수 없게 됐다.

NC 테임즈[사진=김현민 기자]

테임즈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경 방한 중인 어머니와 함께 창원시 오동동 소재 멕시칸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칵테일 두 잔을 마신 후 음주 운전을 했다. 음주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6%를 확인돼 처벌기준 수치인 0.050%를 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NC측은 KBO의 징계에 추가로 구단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배석현 NC 단장에 대해서도 사후 조치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추가 징계로 1개월 감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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