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로 기록돼 있는 사망진단서와 달리, 최초 의무기록지에는 ‘외상’으로 판단해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지침상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가 있는 경우 ‘병사’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실려 온 지난해 11월14일 최초로 작성된 의료기록이 공개됐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온 백씨에 대해 뇌 CT 촬영을 했다. 그 결과 뇌 안에 급성 출혈이 보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관찰됐다. 또 두개골이 골절된 것도 확인됐다. 외상성 충격에 의한 것이 증명된다는 지적이다. 백씨를 수술한 집도의도 수술 기록지에 오른쪽 두개골이 부러져 뇌혈관이 터졌고 출혈이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집도의는 당시 백씨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해도 회복이 힘들다”고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에는 이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설명이 빠진 채 ‘병사’로만 기록돼 있다. 의사협회 지침에는 두개골 골절 등 큰 상처가 있는 경우 ‘병사’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에 대해 한편 백씨를 지속적으로 돌봐온 주치의 소견이었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백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해 유족 측과 경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초 의무기록지가 발견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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