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매해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청소년 중 평균 10여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년(2010년~2016년6월) 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63명이다. 또 같은 기간 부상을 입어 산재승인이 된 청소년도 30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배달사고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주의 안저모 지급을 의무화 하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규직'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그러나 이같은 고용부의 조치는 청소년 배달 교통사고이 원인을 잘못파악한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20분 배달제'로 시간에 쫒기며 오토바이로 패스트푸드를 배달하던 24세의 청년이 배달 중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빠른 배달시간'이 청소년 교통사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매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음식점 배달 교통사고 예방의 핵심은 바로 20분, 30분 배달제 등 ‘빨리 빨리 배달제’ 폐지에 있음에도,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배달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적인 배달 청소년 안전 및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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