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한진해운] 멕시코서 개별협상 성공…컨船 42척 하역 완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을 위한 개별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하역이 완료된 컨테이너선은 42척으로 늘어났다. 28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총 42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지난 26일 일본 도쿄와 멕시코 만잘리노에서 각각 '쉬판아일랜드호'와 '한진크로아티아호'의 하역이 이뤄지면서 이제 하역 대기 중인 선박은 55척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 9척, 가압류 2척, 입출항 불가 선박 3척 등 하역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선박은 55척이다. 멕시코에서는 스테이오더 승인을 거치지 않고 현지 항만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하역을 진행했다. 한진해운은 스테이오더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곳이나 자국법을 우선시해 스테이오더 적용이 어려운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협상을 통해 빠른 하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거점항만으로 정한 독일에서 지난 22일 스테이오더가 정식 발효되면서 현재까지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총 4개국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는 잠정 발효됐다. 한진해운이 호주 법원에 신청한 스테이오더는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됐다.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벨기에에서도 스테이오더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UAE, 인도, 캐나다 등에서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세계 각국의 법원이 스테이오더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물류대란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작업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에 대해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나설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세계 터미널에서 미지급된 터미널 사용료 대신 화물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면서 "화주가 직접 터미널에서 화물을 가져가려 해도 반출 비용을 물 수 있어 화주가 이 비용에 대해 한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 4주차가 지나가면서 용선주와 화주들이 선박 압류를 현실화할 경우 법원이 해결해야 할 채권액 규모가 조 단위로 확대되면서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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