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사업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했다"고 선을 그었다.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이 같이 답변했다.주 장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2년부터 안전성을 제일 우선해 심사했다"고 반박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월성·고리 원전의 설계에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가 배제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박재호 더민주 의원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대붕괴까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의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에 해당하고, 양산단층에서 향후 지진이 재발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주 장관은 "경주 지진 발생후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는데 이번 지진이 어떤 단층에 의해 발생했는지, 양산단층인지 활동성단층인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한 걸 감안할 때,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면 내진기준을 상향하며 관리해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신고리 5·6호기가 불법 공사 중’이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공사는 진행이 가능하다”며 “원자력안전법 위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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