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전기, 가스, 수도, 방송 등의 가입 계약서에는 부과하지 않는 인지세를 유선전화나 이동전화 서비스에만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이 15년간 2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전화 가입 계약서에 부과하는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3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국내의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포함) 건수는 총 2억7000만여 건으로 이에 대한 인지세 부과 누적액은 2697억원에 달한다.통신서비스 가입을 이유로 매년 약 185억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셈이다.
(출처:김성태의원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의 부과 대상은 '재산에 관한 권리 동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로서, 주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종 증권이나 채무보증서 등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재산권과 무관한 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부과하는 인지세는 이미 폐지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이동전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가 사치품이라는 인식하에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화가입 신청서에 1통 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및 개인의 경제 활동에 따른 거래 비용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인 통신 서비스는 여전히 인지세 부과 대상으로 남아있다.김성태 의원은 "인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신 서비스 가입을 재산권의 창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인지세 자체가 일정 범위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 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세금납부 완화를 위해서라도 인지세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청년층과 통신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후생 증대에 훨씬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며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신규+번호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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