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한다…5만579명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6ㆍ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5만579명에게 '참전명예수당' 12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15일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총예산 61억1700만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6ㆍ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국가보훈급여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도내 참전용사 전원이다. 일반 참전유공자에 비해 최소 30% 이상 수당을 지급받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6ㆍ25한국전쟁 참전용사 2만2397명 ▲월남전 참전용사 2만7910명 ▲6ㆍ25한국전쟁과 월남전 모두 참전한 272명 등 총 5만579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연정협력의 모델"이라며 "참전용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시ㆍ군으로부터 3만~7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상이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월 29만7000원에서 많게는 687만9000원을 지급받는다. 무공수훈자는 훈격에 따라 26만~28만원의 보상급여가 지급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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