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보 압수수색 '허탕'…김형준 부장검사 휴대전화 확보 못해(종합)

김형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씨의 대화 내용/사진=연합뉴스 제공

예보 소유 업무용 폰을 김 부장검사가 가지고 가검찰 이제껏 확보안하다 뒤늦게 압색…허탕치자 의미 축소[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가 예금보험공사 파견 근무 당시 업무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가지러 2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갔지만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당초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업무용도의 휴대전화를 김 부장검사가 가져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김 부장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청계천로 예보 사무실에서 그가 사용하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직원 1~2명을 보냈다. 이 기기는 예보 근무 당시 김 부장검사가 쓰던 휴대전화로 예보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특별감찰팀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SNS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분석,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를 자처하는 김모(46ㆍ구속)씨와의 금품과 향응, 사건무마 청탁 등을 규명하는데 추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었다.김 부장검사는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부사장급)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그러다 고교동창인 횡령ㆍ사기 혐의 피의자 김씨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무마 청탁에도 나섰다는 의혹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되자 지난 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이튿날엔 직무집행정지 조치됐다.
원칙대로라면 김 부장검사는 예보에 업무용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했다. 추가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뒤늦게 가지러 갔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온 검찰에도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감찰에 착수했고, 7일 검사 4명, 수사관 10명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찰팀을 꾸렸다. 지난 9일부터는 수사로 전환해 계좌ㆍ통신 기록 등을 압수해 조사해 왔다.감찰 초기 김 부장검사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을 감안하면, 20일 가까이 또 다른 휴대전화의 존재를 몰랐거나 확보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가 그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김 부장검사가 고의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면 증거인멸 시도 또는 선후배 검찰을 골탕먹인 셈이다. 일단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 형태로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 측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추가 휴대전화에 대한 의미는 축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는 혹시 놓치는 게 없는지 체크 차원에서 확보하려고 한 것이고 이미 개인 휴대전화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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