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노면홈·안전시설·도로표지 등 일제정비[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의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의 모든 도로를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추계 도로정비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정비사항은 ▲노면홈(포트홀)·바퀴자국 패임·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이와 함께 도로변 각종 잡초·제거청소와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활동도 실시된다. 또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도 진행된다.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등 총 10만7527㎞에 달하는 모든 도로에서 진행된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된다.국토부는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예정이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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