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단골 손님 '어린이 완구·옷'

2012~2015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상위 10대 품목 집계

연도별 리콜조치 상위 10대 품목(표=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최근 4년간 완구 등 어린이 용품이 안전성을 문제로 가장 자주 리콜된 것으로 드러났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12∼2015년 리콜조치 상위 10대 품목'을 집계한 결과 2012년에는 완구, 2013년과 2014년에는 아동용 섬유제품이 리콜조치(자발적 리콜 포함)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2015년에는 아동용 섬유제품이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에 이어 2위에 올랐다.전체 리콜제품에서 1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완구 14.3%, 2013년 아동용 섬유제품 14.3%, 2014년 아동용 섬유제품 10.2%, 2015년 LED 등기구 16.0%였다. 2015년 2위 품목인 아동용 섬유제품의 비중은 7.7%였다.완구는 2012년 1위, 2013년 2위에 이어 2014년 3위(6.2%), 2015년 4위(5.5%)로 매년 리콜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이외에도 아동용 책가방(2012년 6위·3.9%), 유아용 섬유제품(2013년 4위·4.9%), 어린이용 카시트(2013년 7위·3.7%), 어린이용 장신구(2014년 5위·5.1%), 학용품(2014년 6위·4.6%)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불법·불량제품 상위 10대 품목에서도 완구나 어린이 제품이 빠지지 않았다.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완구가 57건(9.2%)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75건(10.8%·2위)과 69건(7.0%·3위)이 적발됐으며 지난해에는 88건(7.7%)으로 2위를 기록했다.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일 유·아동복 22개, 완구 4개, 필통과 책가방 각 2개, 스케이트보드 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은 생산업체가 워낙 많고 대부분 작은 규모다 보니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지난해 6월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생산되는 제품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부적합 제품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