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경제범죄·폭력행위 등 각 분양의 갑질횡포를 근절해 건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 등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관급공사비리 △이권개입 등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계약·하도급·납품관련 부조리 △직장·단체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비리·취업사기 △(성)폭력·강요·갈취 △명예훼손·블랙컨슈머·사이비 기자 등의 폭행·갈취·업무방해 등이다.이에 따라 진안경찰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들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태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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