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외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역외탈세 조사에 어려움을 겪던 홍콩과 금융 계좌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안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홍콩은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2014년말 기준 신고액이 8조1243억원에 달한다. 양국간 금융 거래가 빈번한 것에 반해 법적 근거가 없어 국세청은 홍콩을 통한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조세조약이 발효되면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이날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해 즉시 발효됐다. FATC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와 금융소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양국은 금융정보 교환시기를 협의할 예정이다.두 조약 발효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해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할 것"이라며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으므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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