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속인 업소, 무려 1만여곳…최근 2년6개월간 적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최근 2년 반 동안 1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1만923개소이며, 적발된 품목은 1만2599건에 달했다.적발 품목별로 보면, 적발품목 1만2299건 가운데 배추김치 2986건(23.7%), 돼지고기 2949건(23.4%), 쇠고기 1554건(12%), 쌀 710건(5%), 닭고기 420건(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지역별 단속현황을 보면, 경기 1270개소(11.6%), 서울 1044개소(9.5%), 경북 1016개소(9.3%) 순이었다. 인구가 많고 소비규모가 큰 도시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셈이다.원산지 표시제 위반으로 인한 처분결과는 위반업소 1만923개소 중 64.9%인 7090개소가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돼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도 3833개소나 됐지만 총 과태료는 8억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연간 4000여건이 넘게 적발되고 있는 것은 판매업소의 인식 부족과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값싼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국산 농축산물로의 둔갑판매를 막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표시제를 일원화 했다.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일원화 됐지만 6년이 넘은 지금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보다 처벌 수준을 상향시키거나 추가적 행정제재도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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