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동아제약 50년 역사 '사보' 유지

"김영란법 규정 내에서 간행 계속할 것"

유한양행의 사외보 '건강의 벗'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한양행과 동아제약이 고심 끝에 사보(社報) 역사를 이어가기로 했다.유한양행은 사외보로 '건강의 벗'을, 동아제약은 '동아약보'를 발간하고 있다. 모두 1969년 창간된 국내 최고(最古) 사보다.김영란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아약보의 발행인은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이다. 유한양행은 이정희 대표다. 3ㆍ5ㆍ10만원 적용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보의 경우 현재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분류된 부분을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로 분류를 바꾸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비용 문제다. 잡지와 정보간행물의 우편 발송비는 차이가 크다. 신문법 및 잡지법에 따르면 잡지일 경우 우편요금은 52%가 감액된다. 하지만 정보간행물은 40%만 감액된다.유한양행의 경우 정보간행물로 분류를 바꿀 경우 발송비용만 연간 25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유한양행 사보는 현재 병의원과 약국으로 17만부가 나가고 있으며, 5만부 정도는 홍보우편물(DM)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학교 보건실, 개인 독자들에게 무료로 우송되고 있다.연속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금과 같은 명칭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잡지를 폐간하고 새롭게 등록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내 최고로 꼽히는 사보의 역사가 끊기는 셈이다.

동아제약의 사외보 '동아약보'

유한양행과 동아제약은 일단 50년 가까이 이어온 사보라는 점과 주 독자층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 사보를 계속 발행하기로 했다.유한양행 관계자는 "법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 온라인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구독자가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조차 없다는 것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동아제약 관계자는 "단순 정보 전달은 사외보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기존 잡지 체제를 유지하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내용과 활동을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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