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산감사로 31개시·군 누락세원 935억 '발굴'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를 실시해 누락세원 935억1700만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시ㆍ군의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를 찾아내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할 목적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는 인·허가 현황 등 시ㆍ군 축적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16개 분야 6만477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됐다. A시에 거주하는 K씨는 2008년 농지 300평을 취득하고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농지를 취득하고 3년이 넘도록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지만 A시는 이를 누락했다. 도는 이번 전산감사를 통해 800여 만원의 추징금을 K씨에게 부과했다. B시 소재 L골프장은 1984년 9900㎡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15년에 했다.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하는 기한을 무려 30년이나 넘긴 셈이다. 하지만 B시는 매매가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도는 전산감사를 통해 L골프장에 1억3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세 10억2900만원 ▲과태료 213억1100만원 ▲과징금ㆍ이행강제금 651억9800만원 ▲부담금 44억800만원 ▲점용ㆍ사용료 11억3900만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4억3200만원 등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감사를 확대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반복 지적되거나 제도ㆍ실무상 문제점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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