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위탁보증제도…'한계기업 연명지원지속 우려'

3대 보증기관 보증잔액. 자료/ 2016.6 보증통계, 중기청<br />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중소기업대출 위탁보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계기업 연명 지원 지속' 등 부정적인 면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분석한 '중소기업 대출 위탁보증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위탁보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책금융의 정체성 강화, 기업 행정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성숙단계 기업의 자금관리 애로 증가와 한계기업 연명 지원 지속, 은행과 보증기관 운영여건 변화 등의 가능성도 보여 제도기획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ㆍ고액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시장의 관점에서 효율화해 정책보증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창업ㆍ성장단계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위탁보증제도는 신ㆍ기보 총 보증잔액 중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50% 내외, 10년 이상 보증이용 기업은 25%, 지원금액 10억 원 이상 기업은 30%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정별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홍재근 연구위원은 "보증의 심사ㆍ제공과 보증료 수취를 은행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을 초과한 부실은 은행이 손실을 부담한다"며 "신ㆍ기보 보증잔액 60조원 중 10조~12조원 가량이 위탁계정을 통해 은행이 취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탁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정책금융 정체성 강화와 기업 행정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 분담 구조를 제도화해 정책금융이 시장실패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기업의 보증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ㆍ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계기업 연명 지원이 우려된다. 은행이 대위변제를 총량 한도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연명 지원을 지속할 우려가 있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축소로 기업이 도산하면 대위변제 총량에 영향을 미쳐 은행의 손실부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고업력ㆍ저신용 기업 자금관리 애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대위변제 총량 충족을 위한 보수적 심사로 고업력ㆍ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확대될 수 있다. 은행은 신규기업 심사 시 대위변제 총량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수준으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연구원은 예상되는 변화 대응을 위해 현행 제도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계기업 연명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증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관리에 따른 대위변제는 총량 산출시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초 위탁보증 전환시 보증기관ㆍ은행이 공동보증하고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연차별로 감축해 전환 초기 은행의 보증효율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위변제 금액 및 대위변제율. 자료/ 2016.6 보증통계, 중기청<br />

위탁보증 기업의 2단계 도약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 창업ㆍ성장계정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도 있다. 위탁보증 기업과 벤처ㆍ창업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인해 기업 실체가 성숙단계 기업이 아닌 초기ㆍ성장단계 기업으로 변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자금배분 효율성 제고와 보증기관ㆍ은행 운영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제도 초기에 발생 가능한 자금의 수급 격차 완화 등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초기부터 대위변제 총량 한도 부여 시 보수적 보증운영에 따른 자금여건 경색이 우려되므로 은행의 위탁보증 운영 노하우 축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총량을 부여해야 한다. 또 은행과 연계한 전용 매출채권보험 상품으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해 시장 관점의 효율적 보증운영 환경에 처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촉진한다. 위탁보증 대상인 성숙단계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전환 등을 위한 자금조달은 융자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기보다 벤처투자ㆍ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해 해결을 유도한다.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계정 이동을 미리 안내해 기업의 자금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은행의 기술신용대출과 위탁보증을 연계해기술평가보증ㆍ지식재산보증 등의 위탁계정 전환 시 기술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정착을 촉진한다. 홍 연구위원은 "은행은 위탁보증이 수익원 다변화에 기여하도록 전략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보증기관은 경영성과지표 조정과 관련 평가모형ㆍ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