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이불 위 배터리를 물어 '연소' 사고…수업 중 교복주머니 연기 발생 사건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등산을 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배터리가 터졌다." "개가 배터리를 물었는데 불꽃이 튀며 연기가 나왔다." 휴대폰 배터리를 둘러싼 믿거나 말거나 얘기는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을만한 소식이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내용도 있지만, 배터리는 본질적인 특성상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배터리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왜 우려를 하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004년 1월 A씨는 자녀가 자고 있는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이불 위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연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제조사는 강아지가 씹어서 발생한 사고라면서 소비자의 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2004년 4월 경남 거창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교복 주머니에서 연기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제조사가 수거해 조사한 결과, 충전접점 3곳 중 한 곳에 전기 스파크 흔적이 있었고 외부에 금속성 액세서리가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2007년 1월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중 소음이 들려 배터리를 빼는 과정에서 폭발하듯 흰 연기가 피어올라 손가락 화상을 입기도 했다.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발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순간적인 충격을 가할 경우 폭발에 이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배터리=폭탄'이라는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문제가 있지만, 배터리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의 폭발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다른 제조사들도 배터리 폭발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2003년 미국에서 출시된 일본 스마트폰 제품의 폭발 논란도 그 중 하나다. 애플도 2009년 아이폰 3GS가 출시된 직후 프랑스에서 폭발 사건이 벌어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도 다양한 스마트폰 배터리에서 발견된 바 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배터리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발열 깔창'을 둘러싼 사고도 배터리가 그 원인이다. 2014년 1월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는 병사가 추위를 막고자 '발열 깔창'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발열 깔창에 사용된 배터리 불량이 그 원인이었다. 배터리는 간편한 방법으로 열과 에너지를 축적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잘못된 사용이나 제품 불량, 주의 부족 등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리튬2차전지는 열이나 충격에 취약해 고온에 노출되거나 충격을 가하는 경우 발화, 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면서 "찜질방과 같은 고온·고습 장소에서 노트북PC나 휴대폰, MP3 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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