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法, '이르면 이번 주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일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에서 김정만 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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