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으로 수익사업' 국립대병원 등 비과세 혜택 없애자'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 국유재산 이용 수익사업체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필요성 제기...지방재정난 해소 및 조세 형평성 제고 목적

분당 서울대병원. 아시아경제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유재산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서 공익성 보다는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국립대학병원, 공공 골프장·놀이공원들에게서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28일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게 면제되는 지방세는 재산세만 해도 3조6400억원에 달하며, 이를 부과하면 지방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보고서의 주장은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국립대학병원, 골프장, 놀이공원 등에 대해 현재 '공익 사업'을 명분으로 주어지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에 대해 현재 주어지고 있는 비과세 혜택에 대해선 ▲조세불형평성,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의 전가, ▲조세의 경쟁중립성 위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선화 연구위원은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국가 소유일 경우 획일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어서 비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게다가 재산세에서만 연간 3조64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손실로 지방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이들 수익사업체들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면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국립대학병원과 일반대학병원이 수행하는 사업 간에 공익성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립대학병원인 부산대병원의 경우 공익성 평가의 첫 번째 지표인 매출액대비 선택진료수익 비중이 2011~15년 평균 7.1%로 인근 사립대학병원인 동아대병원의 8.6%보다는 낮으나 5%대인 고신대병원(사립대)나 심지어 다른 국립대(서울대병원)보다도 훨씬 높다. 매출액 대비 선택진료수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해당 대학 병원이 그만큼 공익성 보다는 수익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부산대병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얼마나 많이 하는 지, 즉 원래 목적인 공익사업에 얼마나 충실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인 '매출액 대비 의료급여수익'의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서울대병원의 3.2%보다는 높으나 일반대학병원인 고신대병원의 7.7%보다 낮은 게 현실이다. 이밖에 국유재산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골프장이나 놀이공원 등의 경우 민간과 경쟁하는 영리 활동인데도 비과세 대상이어서 민간업체와의 형평성 및 조세의 경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우려다. 지방재정부담의 불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이 연구위원은 "국가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사용법인이 수행하는 경제활동은 교통혼잡·환경파괴 등과 관련된 지방재정수요를 유발하지만 이에 필요한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은 온전히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재산세 비과세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권자는 사실상의 '소유주'와 다름없으므로 이들을 국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규정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외 사용자를 국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방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비과세에서 비롯되는 조세불형평성,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의 전가문제, 조세중립성 위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대안"이라며 "비과세 범위 축소라는 제1안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과세보전금 신설과 같은 지방재정보전조치를 통해 비과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자부 산하 싱크탱크로, 이 곳에서 생산된 정책·제도 개선 과제나 아이디어 등은 행자부 또는 국회를 거쳐 법률 제·개정을 통해 실천되는 경우가 많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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