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0억 투자한 ‘인천상륙작전’ 띄우기 거부한 기자 2명 ‘막장 징계’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리포트 제작 지시를 거부한 기자 2명에게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에 ‘막장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KBS는 24일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에 의한 직장 질서 문란’을 이유로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리포트 제작 지시를 거부한 통합뉴스룸 문화부 기자 2명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KBS는 이 영화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기자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음에도 낮은 평점을 준 영화 평론가들에 대한 비판 리포트 제작을 지시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편향된 리포트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이 내세운 이유다. 이 같은 징계가 통보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KBS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막장 징계를 결국 자행하고 말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징계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는 사측이 건넨 징계 통보서에 적은 징계 사유만 봐도 자명하다”며 “사측의 처사는 사규보다 앞서는 KBS편성규약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징계를 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다.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제2, 제3의 위법한 징계가 반복되는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장 징계에 연루된 사측 간부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편성규약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제6조 3항)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제5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KBS는 지난해부터 영화 ‘인천상륙작전’ 관련 소식을 수십여 차례 전했다가 언론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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