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한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 해수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국조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만큼 이날 회의에서 가액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액기준 결정이 미뤄져 1~2차례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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