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납부'…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방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하고, 핀테크 기술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2일 김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스마트폰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상황에서 제도 때문에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진행해 핀테크 기술과 시장의 연결을 돕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현행법에서는 고지서 송달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 또 고지서 송달 효력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 효력 발생'을 '본인 인증된 개인 컴퓨터 및 이동통신단말기에 저장된 때도 포함'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간편 결제 등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현재 연간 지방세 고지서 7900만건 중 6392만건이 일반우편으로 송달되고 있다. 현재 우편송달 고지분 6392만건을 일반우편(300원)으로 발송하면 191억원, 등기우편으로 발송시 1740억원이 소요된다.

스마트고지서를 시연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구축한 '스마트고지서'를 직접 소개했다.스마트고지서는 그동안 종이로 발행하던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고지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된다.카카오,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농협, 우체국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AI) 채팅봇이 지방세에 대한 각종 궁금증에 답해주는 지능형 세정상담 서비스도 적용됐다. 가령 지역 주민이 "자동차세를 할인받기 위해서는?"이라고 질문하면 채팅봇이 자동으로 최적의 답을 제시해주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경기도는 연간 600억원의 세금고지서 송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전자 정부를 넘어서 스마트 전자정부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방 세정에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손발을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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