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버스조합 ‘횡령·배임’ 의혹 거듭 무혐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거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이 조합 박모 이사장(53) 등에 대해 이달 초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모 전 조합 이사는 지난해 9월 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2011년 조합에 지급될 무상지원금을 무단으로 대여금으로 전환시켜 법인에 1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히고, 2010~2014년 업무추진비 등 25억9000여만원을 유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초 형사2부가 맡았던 수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및 검찰 인사이동을 거치며 형사6부로 '무혐의' 의견 송치됐고, 검찰은 올해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합 이사회가 당초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재계약 대가로 11억원을 무상지원받기로 논의해 온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서울시가 대주주인 스마트카드가 리베이트를 지급할 리 만무하다”는 관계자 진술 및 조합 이사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대여금 전환 결정이 무단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거액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용금액이 크고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지만, 조합 정관 및 내부 규정상 영수 처리, 사용 목적·절차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를 총회 등이 승인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고발인 측은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회의록에 ‘대여금 형식으로 온 재정지원금’, ‘거래처 변경을 언급하며 협상을 해 스마트카드 측이 요구를 들어줬다’는 취지의 표현만 있을 뿐 대여금 전환을 승인한 논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조합 빚을 갚는 명목으로 쓰겠다던 11억원 가운데 1억원을 협상 수고비 명목으로 집행부에 지급한 정황 등에 비춰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 해당 조합 이사장이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적도 있는 데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처분 이유를 통지하며 해당 판례에서 “용도·목적에 구체적 제한을 두지 않고 사후 증빙자료 재출도 요구되지 않는다면 임직원 판단을 우선 존중한다”는 부분을 원용했으나, 같은 판례는 “횡령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을 대리한 검사 출신 신태영 변호사는 "유죄가 분명한 사안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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