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별감찰 한달…'선택지 마땅찮네'

종료 시점 임박했지만 검찰 고발·감찰 연장 쉽지 않을 듯

"특별감찰관제 보완 계기 삼아야" 목소리도[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특별감찰이 19일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4가지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아직 감찰이 덜 끝났다면 대통령 허가를 얻어 1개월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범죄혐의가 명백하다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범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법이 있다.하지만 모든 카드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혐의 없음'으로 감찰활동을 마무리지을 경우 특별감찰관제도 무용론으로 번질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롭다. 감찰 개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과 달리 연장은 대통령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해 여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박 대통령이 쉽게 연장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한 횡령ㆍ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명백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려면 범죄혐의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별감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셈이다.청와대는 향후 특별감찰관 활동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허가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않냐"면서 "감찰 활동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도 "맡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다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SNS에 우 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특별감찰관법 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외부의 요구로 이뤄지는 감찰이나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경우까지 이 잣대를 들이대면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이번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은 이미 감찰 시작 전 언론 등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돼 이뤄졌다는 점에서 '착수와 종료 사실을 누설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법조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면 그 순간 감찰 사실은 당연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이 조항은 특별감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감찰활동으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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