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21시간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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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 6시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별관 뒷문으로 나온 허 사장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허 사장은 전날 오전 9시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허 사장은 소송 사기 과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했다.앞서 허 사장은 지난 6월 검찰이 롯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롯데케미칼을 지목하자 최고경영자(CEO)로서는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허 사장은 당시 일본 롯데물산에 건너간 수수료와 관련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일본 롯데물산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외환위기로 금리가 치솟아 자금 조달이 어려웠을 때 일본 롯데물산의 신용도를 이용해 싼 이자에 돈을 대출했다"고 밝히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검찰은 허 사장 조사를 통해 신 회장의 비자금뿐 아니라 새롭게 제기된 세무조사 무마 의혹까지 밝힌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허 사장이 부산지방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허 사장은 지난해 3월 모범납세자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까지 받은 만큼 세무서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한편 검찰은 전날 허 사장과 함께 세금 부정 환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 전 사장은 2006~2008년 허위 장부를 근거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법인세 207억원 등 253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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