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거래액 수십억원대에 불과..이마저 작년 모두 해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한항공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앞서 공정위 사무처가 한진그룹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다만 사건의 위법성 판단과 고발 등 조치 여부 결정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뤄지므로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다음달 말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원 9명은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과 사측 반박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심사보고서에는 조원태 부사장·조현아 전 부사장 남매를 위시한 대한항공이 자회사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등 삼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 삼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대한항공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거래대금은 2009년 이후 7년간 합계액이 수십억원대에 불과하다"며 "한진그룹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지난해 11월 모두 해소해 현재는 법 위반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공정위 심사보고서만 나왔고 그룹 차원의 의견서는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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