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투병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첫 사례 나왔다

국민안전처 '지난달 말 비인강암 투병 소방관 A씨, 공무원연금공단서 공상 요양 신청 승인 받아'...직무상 연관성 입증 부담 덜어주는 '심의 전 전문조사제' 시행 첫 성과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화재 진압 도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희귀암을 앓던 소방관이 처음으로 공무상 부상(공상) 인정을 받았다. 정부가 '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동안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각종 질병에 걸려도 직무 연관성 여부를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게 된 첫번째 사례여서 주목된다.1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공단은 희귀암인 '비인강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 A씨가 신청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비인강암은 뇌기저에서 연구개까지 이르는 인두의 가장 윗부분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A씨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 자주 투입돼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이 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돼 공상 인정을 받았다. A씨의 사례는 안전처와 공단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을 받은 사례다. 공상 심의 전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해주는 제도다. 안전처와 공단은 소방관 같이 유해 물질에 빈번히 노출되는 등 특수한 직무환경의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만 있으면 된다. 특히 서류만 살펴 보는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를 통해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군의 희귀암, 백혈병 등에 대한 공상 인정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지난달 28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이 제도와 함께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산업재해로는 인정되지만 공무상 재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 등을 새로 포함시켜 앞으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 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개정해 시행 중이기도 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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