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정부는 광복절 71주년을 앞둔 10일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과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38명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허위 선생은 1907년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며 서울진공작전 등을 주도했다. 1908년 6월 일제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 1호 사형수로 순국했다. 이위종 선생은 1907년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이다.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최재형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이다.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장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이들의 후손 18명은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살아왔다. 그 밖에 러시아, 중국, 미국 국적 등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국적법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순국선열·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귀화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970명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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