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사고 당시 의식 있었다…뇌전증 무관'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4일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발생한 해운대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운전자의 지병(뇌전증)과 연관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시내버스를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이 담긴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로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고현장 주변 CCTV 화면을 보더라도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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