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민의당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고뇌의 결단"이라고 했다.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공직사회 청렴성 회복이란 목적을 위해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손 수석대변인은 김영란법이 농어민과 중소상공인들에 끼칠 피해·파장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권과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와 그 파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손 수석대변인은 또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