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까지 의무화…전남소방, 보해양조·농협과 홍보협약"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소방본부와 지역 향토 기업인 보해양조, 농협은행 등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알리기를 위한 홍보업무 협약을 맺었다.27일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설치 유예 기간 7개월을 앞둔 시점에도 주택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해양조의 잎새주와 농협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홍보에 나선 것이다.협약에 따라 농협은 내년 2월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해양조는 잎새주 200만 병을 활용해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적극 나선다.전라남도소방본부는 대형 전광판과 버스터미널 및 역사에 설치된 모니터,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버스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전라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자발적 주택소방시설 설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줄 수 있도록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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