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청문회 소명에도 다음달 2일 열리는 환경부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방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서류 조작 차량 외에 추가 조작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폭스바겐측이 한국에 들어온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어서 독일 폭스바겐그룹에 요청했는데 그걸 못기다리고 서류조작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재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측은 전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인증서류 조작 관련 청문회에서 '실수'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이뤄져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폭스바겐측은 차량을 수입하며 제출했던 인증서류에 실수가 있었을 뿐으로 고의조작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문회에 참석한 정재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부사장은 "환경부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폭스바겐측은 기존 해명만 반복했고 단순 실수가 아닌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관련 법규를 통해 행정처분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판매중지와 함께 과징금도 부과한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 상한선이 업체 매출액의 3%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증서류 조작 32개 차종에 대해 약 1000억원 이하의 과장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스바겐측이 전날부터 문제가 차종 모델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매 중단에 들어가면서 과징금 폭탄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판매 중단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할인 판매로 재고 물량을 상당 부분 팔아치운데다 오는 28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징금이 커지기 때문에 적용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측은 재인증 절차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32개 차종 79개 모델 외에 20여건의 조작 사실 혐의를 갖고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판매중지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최근 법무법인을 새로 추가하면서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인증의 경우 새로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통상 2주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수개월에서 최대 2년에 걸쳐 인증을 받을 것을 예상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차량 판매를 중단하면서 매장이 썰렁한 분위기다. 서울 동대문구 매장에서 근무 중인 영업사원은 "전에는 간간히 구입 문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며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밥줄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한 34개 차종에 대해 25일부터 판매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전국 매장에 전달했다. 이번 조치에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주력 모델이 모두 포함돼 사실상 국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매장 직원은 "시승이나 구매상담은 가능해 조금이라도 구입의사를 보인다면 고객 리스트에 올려놓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판매 금지가 언제 풀릴지 몰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일부 고객은 판매 중단 사실을 모른체 매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 직원은 귀띔했다.폭스바겐 차량의 판매 정지가 시작되면서 영업 사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 소재 딜러사의 한 영업사원은 "영업이 가능한 모델이 CC와 투아렉 뿐이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딜러사 관계자는 "본사의 판매정지 조치가 8월이나 9월이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조치만 풀리면 영업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라며 한가닥 희망을 걸었다.환경부는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폭스바겐측 청문회 소명에 대한 검증 결과를 내부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는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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