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변명만 들어준 檢…'800억 횡령' 항고할 것'

<strong>조용기 '800억 횡령 의혹' 고발 장로들서울서부지검서 규탄 기자회견</strong>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80)의 800억원 규모 횡령 의혹을 고발한 장로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조 원로목사 측의 회계조작 가능성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조 원로목사와 그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기도모임)'은 26일 오전 조 원로목사를 최근 무혐의 처분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기도모임은 조 원로목사 측이 제출한 회계 관련 증빙 자료들이 대부분 허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특히 문제가 된 특별선교비 집행 관련 증빙자료의 경우 특별선교비가 아닌 방송국ㆍ총무국 등의 일반회계로 잡힌 연간 예산편성 자금에서 이미 지출ㆍ사용된 영수증들을 발췌해 이중으로 허위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다.기도모임 측은 "이런 부분을 조사하라고 고발한 것인데 정작 중요한 대목은 조사하지 않고 조 원로목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이 그대로 믿거나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기도모임은 조 원로목사가 이처럼 돈이 다른 곳에 쓰인 것으로 위장하려 제자교회와 지교회 목사들에게 특별선교비를 받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달라고 한 뒤 이를 검찰에 냈는데 검찰은 이 또한 '지출 증빙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기도모임은 이와 관련해 한 목사가 실제로 받은 돈의 4배 가량의 액수로 영수확인서를 써줬다는 증언을 최근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다.기도모임은 "조 원로목사 측이 제출한 특별선교비 수령자 확인서 등은 가공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기도모임은 조 원로목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의혹에 대해서도 "세상 어느 교회의 목사가 퇴직금으로 200억원을 받느냐"면서 검찰이 조 원로목사 측의 허위 증빙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원로목사 측이 교회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반드시 교회 운영위원회 의결과 당회 보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서 권한이 없는 재정위 결의는 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이미 3년 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인했다는 게 기도모임의 설명이다.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2004년부터 약 5년 동안 매년 120억원씩 모두 600억원의 교회 특별선교비를 빼돌려 유용하고 정당한 절차도 없이 200억원의 교회 자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0월 조 원로목사를 고발했다.검찰은 이달 초 '증거불충분'으로 조 원로목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접었다.기도모임은 금명간 서울고검에 항고하고 앞서 언급한 각종 의혹에 관한 추가 증거와 자료를 새롭게 제출할 방침이다.한편 서울고검은 조 원로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74)의 횡령 의혹 항고 사건과 관련해 항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재개했다.기도모임은 조 원로목사 등과 공모해 교회 선교비 약 100억원을 한세대와 미국 베데스다 대학을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로 김 총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김 총장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기도모임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최근 기도모임 관계자들을 불러 김 총장의 의혹과 관련한 일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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