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관료들, 책임 두려워 결정 미뤄 복지부동 깨기위한 필요성 주장[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조선ㆍ해양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구조조정 책임자에 대한 일정 정도 면책을 받도록 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구조조정 사후 벌어질 책임 추궁이 두려워 결정을 미루려는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깨기 위해 면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담당자 면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기업 구조조정이 가까워질수록 면책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면책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은 누구 하나의 책임도 아니며 누구 혼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책임자들이 사후 처벌을 두려 하는 것을 두고 "구조조정상의 리스크이자 원활한 구조조정의 저해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람에게는 면책 특권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호 연세대 교수도 "변양호 신드롬의 근본원인은 잘못된 여론과 잘못된 제도"라며 "구조조정 담당자에게 면책특권을 줄 경우에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변양호 신드롬'이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이끌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헐값 매각 비판으로 재판까지 갔다가 무죄로 풀려나자, 이를 계기로 경제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책임추궁이 따를 수 있는 정책결정을 회피하려는 관료들의 보신주의를 말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이종철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2실장은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지원규모 추정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도 "특정 사안ㆍ조치에 한정하여 행정책임 면책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가 필요하다"며 다만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부작용 방지대책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기업의 앞날은 무수히 많은 요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불확실하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 실무자에 대한 면책기준을 법제화해 여태껏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어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해온 실무자들의 족쇄를 풀어줘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