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개혁의 첫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협의를 거쳐 내주 경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의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광범위한 수사대상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처장 자격 ▲수사 개시 요건에 교섭단체 수사의뢰 포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밝혔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완성돼서 우리 사회 지도층이 긴장하고 비리와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팀장인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공수처 신설은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제가 알기론 그동안 9번 발의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통과돼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로드맵은 당 지도부 및 원내지도부와 협의해서 가급적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번 공수처 설치법에서 "공수처는 국가권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수사요구가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법감정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으론 전직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했다. 박 의원은 "수사대상의 범위는 현재까지 제안된 것 중 가장 광범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까지 수사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사실은 직급으로 보면 청와대의 행정관은 낮은 직급이지만 최근 박근혜정부 들어 행정관이 실제로 부처를 거의 총괄했다"면서 "청와대라고 하는 기관에 권력 집중되는 (것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도 감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는 이 같은 법안을 바탕으로 국민의당과 협의를 거쳐 내주 경 최종 발의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8월 국회부터 이 법안을 다뤄야 한다"면서 "공수처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부터 최우선으로 다루도록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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