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유죄 깨고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씨(48)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시술과 비교했을 때 신체·생명 등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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