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상특보 때 한강 유람선 못 뜬다

국민안전처,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9일부터 시행...1월 한강 유람선 침몰 등에 따른 대책 차원...사고시 사망 최소 1억5000만원 이상 보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 내용 담겨

인양되는 한강유람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서울에 기상특보(경보)가 발령되면 한강 유람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엔 기상특보가 발령되더라도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서울시가 임의로 판단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유ㆍ도선(유람선 및 연안여객선) 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기상특보시 운항 제한 기준을 지자체나 각 해경서 별로 따로 정했던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9개 유형의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경보'에는 무조건 유ㆍ도선 운항을 금지하고, '주의보'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기상 유형은 대설, 폭풍, 해일, 황사, 건조, 한파, 폭염, 호우, 강풍, 풍랑 등이다. 태풍ㆍ안개 기상특보일 때는 기존처럼 '주의보'에도 운항을 하지 못한다. 예컨대 한강의 경우 지난 1월 침수된 배처럼 강화플라스틱 소재 유람선은 결빙시 무조건 운항을 할 수 없으며, 철선만 쇄빙 작업 후 운행이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월26일 결빙된 한강에서 운항하던 유람선이 얼음과 부딪치면서 스크루가 고장나 선체 절반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개선 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유빙이 떠다니는 물 위를 운항할 경우, 이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와 관련된 유람선 운항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이와 함께 유도선 사업자들은 승객·선원이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사망 기준)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 선원 및 기타 종사자들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매월 선내 숙지·퇴선, 기름유출, 소화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6개월마다 인명구조·추락·충돌 사고 훈련도 해야 한다. 2023년부터 건조된지 30년 이상 지난 배의 운항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유·도선 선령이 도래돼 새롭게 건조할 경우 사업자들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선박 값의 40%를 보조받거나 80%까지 융자를 알선받을 수 있게 됐다. 음주 후 유·도선을 몰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자(법인)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엔 음주 후 조종이 적발되면 선장 등 해당자 개인에게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이 가해졌지만, 앞으로는 법인에 대해서도 1차 경고 후 2차 영업 1개월 정지, 3차 3개월 영업 정지, 4차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까지 징계를 받게 됐다. 출항·입항 기록 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후 선령 제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운항 및 국민들의 이용권 보장·연안 교통체계 유지, 관련 업종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선박 건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법인에 대한 음주 조종 처벌이 1차 적발시 경고에 그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종사하는 사업장이라서 육지 교통 운전처럼 1차부터 면허 중지·취소를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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