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8일부터 입법예고
▲금연 스티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역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27일까지 40일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입법예고(안)은 거주세대주 2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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