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담 약속' 폰판매점 보조금 연합 등장

최대 25곳 모인 연합점 5~6개 활동갤S7 대량 주문후 판매장려금 더 받아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10여개 이상의 휴대폰 판매점들이 연합,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 방식이 등장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분담한다'는 결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는 이 같은 연합점이 5~6개 활동하고 있다. 최대 25개 판매점이 하나의 연합점을 구성, 휴대폰 불법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삼성전자 '갤럭시S7' 등 특정 모델을 대량으로 주문한 후 보다 많은 판매 장려금을 받는다는 후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휴대폰 판매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그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 성과가 좋은 판매점에는 통상 더 많은 장려금을 준다. 판매 장려금은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된다. 83만6000원(599요금제 기준)짜리 갤럭시S7을 15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배경이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통망 추가 보조금(15%)을 더하면 37만9500원을 넘을 수 없다. 공시지원금 외 추가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다. 6만원대 요금제에서 갤럭시S7이 15만원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공시지원금(19만9000원~23만원) 외에 불법 보조금으로 45만원이 지급돼야 한다. 연합점은 대리점으로부터 최대 58만원의 판매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30만~35만원을 판매 장려금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연합점은 대량으로 스마트폰을 공급받은 뒤 은밀한 곳에 쌓아놓고 개통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판매점에서 손님을 받으면 이곳으로 서류를 넘겨서 개통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방통위, 테크노마트 상우회 등의 시장 단속에 대처하기 위해 벌금을 분담하기로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판매가 적발될 경우 이동통신사에서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대리점에 부과하고, 대리점은 벌금의 절반을 판매점에 떠넘긴다. 전가된 벌금을 연합점 소속 판매점이 십시일반 분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합점 판매 방식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연합점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 판매점이 연합점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점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마진까지 다 깎아가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같은 테크노마트 판매점인데 한 곳에서는 줄을 서서 물건을 팔고, 다른 쪽에서는 파리만 날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