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한화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금확보가 어려워지자 2009년 6월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산업은행은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한화는 소송을 냈다. 한화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MOU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한화가 지급한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도 이 사건의 초점이었다. 1심과 2심은 3150억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양해각서 협의 과정에서 산업은행 요구로 2008년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삽입돼 거래구조가 변경됐다"면서 "원고 측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제돼 최종계약이 무산된 것 자체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는 통상적으로 최종계약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원에 이른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