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안군은 맑은물사업소 직원 및 광역상수원 지킴이 23명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 및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기물·오수·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 취사야영, 세차 등을 중점 단속한 예정이다.또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청림지역과 주변 계곡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부안군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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