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대기업 지정기준 상향 조정, 기업 상속세 대규모 면제 가능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6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을 현저히 무력화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는 일로써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8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38개 법률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10년 이상 경영하는 기업인에게 최대 500억원 까지 세금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대상에 (5조원 자산 규모 기업이) 갑자기 포함됐다"면서 "엄청난 세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도 정부는 이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정했다.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대기업 집단에 관한 심각한 규제 공백 상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이와 관련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공시의무 등에 대해서는 5조원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는 10월 국회에 해당 법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입법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과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기업 집단과 중소기업의 상생,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수로 볼 때 절대다수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재벌 3~4세의 편법 경영 형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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