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과 함께 시즌2'에서 윤정숙-김숙이 가상 결혼 계약서를 검토하는 모습 사진=JTBC '님과 함께 시즌2' 방송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5일 방송된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에서 개그맨 윤정숙과 김숙이 가상결혼 계약서에 ‘2030년에 둘 다 솔로면 결혼하자’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둘은 방송에서 9개월만에 가상결혼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숙은 절친한 변호사 박지훈을 불러 계약서에 법적효력을 불어넣고 조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조항 중에서는 ‘손을 잡되 손가락으로 긁지 않는다’, ‘언어폭력, 욕설 금지’, ‘같이 이룬 재산은 윤정수에게 준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특히 김숙은 이 과정에서 윤정수에게 “10년 후에도 둘 다 솔로면 결혼할래? 오빠가 60세 때”라고 말하였고 윤정수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이 조항 또한 가상결혼 계약서에 추가됐다.이어 서명을 한 후 윤정수는 “내가 결혼 못 하면 김숙과 살아야 한다. 너무 도장을 쉽게 찍은 것 같기도 하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이들은 이후 만화카페로 향했고 데이트를 하며 티격태격 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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