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 “골목상권 침해 우려, 대기업 오너가 기업상속에 고삐 풀려”[아시아경제 문승용]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5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은 중소기업을 위협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 규모 5조 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상향되면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 또 가업상속세 감면에서 제외되고 있던 25개 민간기업집단, 552개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기업에 포함돼 대기업 오너가의 기업상속에 고삐가 풀리게 되고, 기업집단 간 일감몰아주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갑질 등 불공정관행 심화가 불을 보듯 뻔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문승용 기자 msynew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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