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관리데이터를 시스템화 효율적인 통합관리 업무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돼 있어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아날로그 방식을 통한 관리로 건축이행강제금 산정 오류, 부과 착오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서울 노원구가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의 혁신 사례가 되고 있어 화제다.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개선하고자 전국 최초로 ‘노원구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한다.구는 지금까지 담당자별 컴퓨터에 위반건축물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누적으로 인한 프로그램 과부하, 분산관리에 따른 데이터 유실 우려가 있었다.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따라서 구는 자체 재원을 마련, 지난달 시스템을 구축, 위반건축물 관리 데이터를 통합했다.이는 서버에 시스템을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서버 내 시스템 접속을 통해 위반건축물 데이터를 입력·수정하는 통합관리 방식이다.구는 실무자들이 직접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해 위반건축물 현황, 행정조치 사항, 이행강제금 현황 등을 자료화, 이행강제금 자동계산, 관련 시행문 일괄출력, 항목별 검색기능 등 맞춤형 시스템으로 구축했다.특히 위반건축물 관련 각종 데이터에 대한 등록·수정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해 담당자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기존 시스템의 위반건축물 6000여건의 건별 데이터(사진, 위반내역, 건물주 등)를 이전 및 호환 가능토록 설계, 이전 관리체계와 연계성을 확보했다.아울러 담당자, 상급자 등 단계별 계정 권한 부여로 상급자 및 다른 담당자도 위반건축물 현황, 행정조치과정 등을 볼 수 있어 위반건축물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했다.김성환 구청장은 “노원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개발한 것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 지자체 차원의 혁신적 사례”라면서 “위반건축물 관리 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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