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설계 오류 의심…동일 기종 모니터링 후 결정할 듯
아시아나항공 A380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연이은 A380 항공기 엔진 발화 사고와 관련해 제작사인 에어버스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지 고심하고 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미국 뉴욕 존 F.케네디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A380-841 항공기의 엔진 발화 사고에 대해 설계상의 오류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이 도입한 A380기 총 4대 가운데 지난해 5월 들여 온 3호기(HL7634)다. 이 항공기는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이륙하기 직전 엔진 주변부에서 불이 붙어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에어버스의 기술자문을 통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29시간 가량 지연됐다. 정비를 받고 다시 출발한 항공기는 27일 인천공항에 착륙한 직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운항이 사흘간 중단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로 탑승객 400여명에게 숙박ㆍ교통비 등을 지급했고 다른 3대의 A380 투입 노선 운항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피해도 입었다.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A380 기종은 모두 롤스로이스(RR)의 트렌트900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롤스로이스의 트렌트900 엔진을 장착한 싱가포르항공과 루프트한자항공의 A380 기종도 엔진결함으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이 엔진을 장착한 콴타스항공 소속 A380기가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호주 시드니로 향하던 중 엔진 부위 화재로 비상착륙했다. 이 사고로 롤스로이스는 약 1억달러를 콴타스항공에 배상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번 사고가 일시적 결함이 아닌 설계상의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도입 계약 당시 워런티 조항을 명시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항공사들이 보유한 동일 기종에서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운항에 투입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한 뒤 추후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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