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憲載, 5월 대통령선거 무효 결정…'재선거 해야'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결정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한 자유당의 소송을 받아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다시 선거를 치러야할 전망이다. 지난 5월 녹색당의 지지를 받은 알렉산더 반 데르 벨렌 무소속 후보는 노르베르트 호퍼 자유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대해 자유당은 부재자 투표 개표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약 3만표에 불과했다. 게르하르트 홀징거 최고재판관은 평결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대한)이의 제기를 받아드린다"며 "모든 투표가 오스트리아 전체에서 다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내각책임제 국가지만 결선투표 방식을 적용해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